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Sep 10.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1허3079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079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한편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등 참조).


판단

1.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횡방향으로 결합한 상표이다. 선등록상표는 알파벳 대문자 'MYSTERY'라는 문자 부분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양 표장은 도형의 유무, 알파벳 ‘E’ 상단에 부호가 ‘È’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된 것이 아니고, 문자 부분의 식별력이 도형 부분의 식별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체 상표 구성에서 문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상표의 전체적인 호칭이나 관념이 문자 부분에 기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문자 부분이 도형 부분보다 식별력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표장의 문자 부분과 선등록상표는 알파벳 대문자 6개의 구성(‘MYSTER’)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첫번째 ‘E’에는 강세표시가 부기되어 있으나 국내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로서는 강세표시가 부기된 ‘E’와 그렇지 않은 ‘E’ 사이에 외관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 한 글자만이 ‘E’와 ‘Y’로 상이할 뿐이며, 모두 도안화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서체로 표시되어 서체의 차이로 인한 시각적 차별성이 미약한 점을 고려하면 양 표장은 외관 면에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으로부터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영어 단어 'MYSTERY'에 대응하는 프랑스어로, 우리나라의 프랑스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국내 수요자가 이를 프랑스어 발음방법에 따라 ‘미스떼’, ‘미스떼어’ 또는 ‘미스떼르’로 호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국내 수요자는 알파벳의 일반적인 발음방법에 따라 ‘미스떼레’ 또는 ‘미스테레’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및 네이버의 일부 블로그 사용자들이 ‘Mystere’를 ‘미스떼레’ 또는 ‘미스테레’와 같이 호칭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한편 선등록상표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 및 우리나라 수요자의 알파벳 문자 발음 경향을 고려하면, ‘미스테리’ 또는 ‘미스터리’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가 ‘미스테레’로, 선등록상표가 ‘미스테리’로 각각 호칭하는 경우, 양 상표는 마지막 모음인 ‘ㅔ’와 ‘ㅣ’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세 음절 및 마지막 음절의 자음이 서로 동일하므로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미스떼레’로 발음된다고 보더라도 단어 중간의 ‘떼’와 ‘테’가 유사한 청감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면, 양 상표는 호칭이 유사하다.


관념의 대비

선등록상표를 구성하는 ‘MYSTERY’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신비’, ‘미스터리’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영어 단어 ‘MYSTERY’에 대응하는 프랑스어인바, 우리나라의 프랑스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국내 수요자가 쉽게 그 의미를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상표는 관념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프랑스어를 아는 국내 일부 수요자들에게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유사하다고 인식될 것이다).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14류의 '보석의 원석, 보석상자, 귀금속제 키홀더, 보석 및 귀금속, 보석, 인조보석' 등이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귀금속, 귀금속합금, 시계, 팔찌시계, 귀금속제 팔찌(시계와 합쳐진 것/watch bracelets)' 등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