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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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4266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유사 판단 법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표의 유사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정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는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참조). 한편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 상표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462 판결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양 상표는 도형 구성의 차이, 알파벳 구성의 차이,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포이’로, 선등록상표는 ‘뽀이’ 또는 ‘포이’로 호칭될 것인바, 하나의 호칭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과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의 호칭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
관념의 대비
양 상표는 관념을 두고서 대비할 수 없거나 다르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어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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