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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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6095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 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두 개의 원이 수평으로 연결된 도형 내에 할아버지 얼굴 모양과 영문 ‘OT’가 배치되어 있고, 왕관 모양의 도형 내에 영문 ‘Tango’가 배치되어 있다. 양 부분은 구분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영문 ‘OT’와 ‘Tango’가 결합된 형태의 ‘오티탱고’로 호칭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영문 ‘OT’는 알파벳 두 글자를 단순 나열한 것이고, 영문 ‘Tango’는 1880년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의 경계 지역인 라플라타 강을 따라 기원한 파트너 댄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둘을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 ‘Tango’가 왕관 도형 내에 크게 표기되어 있어 영문 ‘OT’에 비하여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영문 ‘Tango’가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커피, 초콜릿 등의 음료와 간식류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영문 ‘Tango’ 부분은 ‘OT’ 부분과 비하여 상대적인 식별력이 강하고,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으므로 요부에 해당한다.
선등록상표와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영문 ‘Tango’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TANGO’를 대비하면, 양 표장은 문자의 배치 형태 및 소문자 표기 여부 등 다소 외관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영문 ‘Tango’, ‘TANGO’라고 표기하고 있고, ‘탱고’로 호칭되고 관념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커피(Coffee), 커피음료(coffee-based beverages), 우유 함유 커피음료(coffee beverages with milk), 인조커피(artificial coffee), 차(茶/tea), 차음료(tea-based beverages), 초콜릿음료(chocolate based beverage), 코코아(cocoa), 우유 함유 초콜릿음료(chocolate beverages with milk), 코코아음료(cocoa-based beverages), 초콜릿(chocolate), 캔디(candies[soft and hard]), 식용 캔디(candy for food), 캐러멜캔디(caramel(candy)), 꿀(honey), 케이크(cakes), 쿠키(cookies), 비스킷(biscuits)’ 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초콜릿(chocolates), 초콜릿과자(chocolates confectionery), 코코아(cocoa), 비스킷(biscuits), 쿠키(cookies), 초콜릿음료(chocolates beverages), 코코아 음료(cocoa beverages)’ 등은 모두 음료 및 간식류이거나 이에 부수하는 식재료로 그 품질, 형상, 용도가 유사하고, 그 생산자, 판매자,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표장을 함께 사용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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