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허10450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 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 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후173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58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후239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 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상표법 제34조 제2항), 거절결정에 대 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2020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 상표는 한글표장과 도형이 결합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영문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외관이 다르다.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더클리프’로, 선등록상표는 ‘히든 클리프 호텔 앤드 네이쳐’ 또는 ‘히든 클리프’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관념의 대비
관념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절벽’으로 관념되는 데 비해, 선등록상표는 ‘숨겨진 절벽, 신비한 절벽에 위치한 호텔’로 관념되어 장소적 개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에 ‘숨겨진, 신비한’이라는 관념을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들 상표가 관념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관념의 연관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외관·호칭의 상이함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대비 결과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클리프’나 ‘Cliff’의 한글 음역 부분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클리프’나 ‘Cliff’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4허10450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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