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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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나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283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후351 판결 등 참조).
(2)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참조).
판단
(1) 먼저 외관을 대비하면, 등록상표는 도형부분과 두 가지 색으로 쓰인 문자부분이 상·하단으로 결합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 두 가지 색으로 쓰인 문자부분이 상·하단으로 구성되고 그 오른쪽 위에 네 가지 색으로 채색된 작은 도형부분이 결합된 표장이다. 양자는 도형 및 색채의 차이, 문자의 수, 글씨체 등의 차이로 그 외관이 확연히 구분된다.
(2) 등록상표는 그 문자부분에 의하여 ‘커피만’이라는 3음절로 호칭될 것인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커피만달레이’라는 6음절로 호칭될 것이다. 양 상표는 앞부분의 ‘커피만’ 이라는 호칭부분은 일치하지만 뒷부분 ‘달레이’라는 호칭의 유무로 인하여 전체적인 호칭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3)선등록상표는 이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전체 구성에 의하여 ’커피만을 달라‘라는 관념으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와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결론
등록상표는 외관이나 관념뿐만 아니라 오늘날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에 있어서도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나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0허2833_비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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