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용덕 변리사 Sep 25. 2024

[IPLEX] 상표 판례 - 2022허372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일반 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3724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요부 관찰의 가부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북촌’과 ‘지기’가 서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고 그 호칭도 4음절로 비교적 짧고 간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북촌지기’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지기’ 부분은 사전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또는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를 의미하므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북촌’ 부분에 비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북촌지기’는 ‘북촌’이라는 단어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또는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를 의미하는 단어인 ‘지기’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북촌을 지키는 사람’ 또는 ‘북촌에 있는 참된 친구’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선등록서비스표 1, 3과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북촌지기’로 호칭되나 선등록서비스표 1, 3은 각각 ‘북촌’으로 호칭되므로 양 표장은 호칭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3은 글자의 수, 한자어의 유무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북촌을 지키는 사람’ 또는 ‘북촌에 있는 참된 친구’라는 의미를 형성하나, 선등록서비스표 1, 3은 ‘북쪽에 있는 마을’을 의미하므로, 양 표장은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선등록서비스표 2와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북촌지기’로 호칭되나 선등록서비스표 2는 ‘북촌가’로 호칭되므로 양 표장은 호칭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2는 글자의 수, 한자어의 유무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북촌을 지키는 사람’ 또는 ‘북촌에 있는 참된 친구’라는 의미를 형성하나, 선등록서비스표 2는 ‘북촌에 있는 집’을 의미하므로, 양 표장은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일반 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그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7항 제1호_2022허3724_비해당.pdf


상표권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 상표, 미국 상표, 중국 상표, 유럽 상표, 마드리드 상표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리확보를 위한 무료 상표/특허/디자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2-556-1028

홈페이지: www.iplexlaw.co.kr

Email : iplex@iplexlaw.co.kr

카톡문의


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샤오미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특허법률사무소로 최고의 기술력에 최상의 노하우로 고퀄리티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 컨설팅을 진행하는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컨설팅은 선행 상표를 검토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등록 가능성이 낮은 상표를 등록시키기 위한 방법 및 기타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방어 전략을 세우고 침해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