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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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는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0허5924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참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판단
표장의 유사 여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구성 알파벳, 글자체 및 첫 글자 대소문자 등의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다.
등록상표는 ‘에어클’, 확인대상표장은 ‘에어글’로 호칭되는데, 양 표장의 호칭은 전체 음절수가 모두 3음절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절 또한 ‘에어’로 동일하다.
앞부분을 강하게 발음하는 우리나라의 언어관행에 비추어 짧은 호칭에 있어서는 앞부분 음이 같고 끝 음만 다른 경우 그 호칭은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할 것인데,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강하게 발음되는 앞부분 두 음절의 호칭과 마지막 음절의 각 중성 및 종성이 동일하고,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음되는 마지막 음절의 초성이 ‘ㅋ’과 ‘ㄱ’ 으로 다를 뿐이다. 여기서 ‘ㅋ’과 ‘ㄱ’은 우리말의 음운체계상 예사소리와 된소리로 다르기는 하지만 조음방법에 있어 파열음, 조음위치에 있어 연구개음으로 동일하므로 결국 양 표장은 그 호칭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조어이므로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상품의 유사 여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가정용 공기정화기’, ‘공기정화기’에 성질상 포함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질과 용도, 수요자의 범위, 생산·판매부문도 일치하므로,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결론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정용 공기정화기, 공기정화장 치, 공기정화장치 및 기계, 공업용 공기정화기’ 등과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0허5924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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