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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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0818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 자체의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표를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그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원 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상표법 제34조 제2항),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2020 판결 등 참조).
판단
외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를 관찰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고딕체인 영문자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선등록서비스표 1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영어 알파벳 8개로 구성되어 있고, 선등록서비스표 2는 한글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외관에 차이가 있다.
호칭
이 사건 출원상표는 ‘뱅’으로 호칭된다.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그 전체로서 ‘뱅뱅’으로 호칭되고, 숨이 거세게 나오는 파열음 ‘ㅂ’이 반복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상이하게 청감된다.
관념
이 사건 출원상표는 ‘쾅하고 치다’, ‘쾅하고 닫다’. ‘쾅 (소리가 나게) 놓다’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이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 1은 ‘요란스러운 총격전’, ‘(스포츠 플레이 등이) 연달은’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 ‘bang-bang’이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2는 ‘일정한 좁은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 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그 전체로서 인식될 뿐 그 일부인 ‘BANG’ 또는 ‘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관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 사이의 동일·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4허10818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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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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