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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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4허10399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 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 등 참조).
판단
표장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인정되는 ‘놀짱’을 기준으로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호칭, 외관, 관념이 동일하므로, 두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놀짱” 부분의 식별력이 요부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을 구성하는 음절이 모두 띄어쓰기 없는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3음절 중 2음절에 해당하는 “놀짱” 부분이 선등록상표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전체적인 외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음절의 발음 구조상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놀짱” 부분이 더 강하게 발음되어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에서 “아” 부분보다 더 강한 영향을 준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아” 부분보다는 “놀짱” 부분이 더 강한 지배적 관념을 형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체관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개인교수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개인 교수업’과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나머지 지정상품 역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상품의 속성 및 내용, 수요자 층이 서로 중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판례 전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_2024허10399_해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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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등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및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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