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상표판례

[IPLEX] 상표 판례 - 2015허8035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by 김용덕 변리사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5허8035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들의 결합상태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결합상표가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문자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어졌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그 중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어느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참조).


판단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테지움’ 부분과 이 사건 등록상표인 ‘TEDDY BEAR MUSEUM’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확인대상표장의 ‘테지움’은 한글 3글자로 이루어진 1단어의 한글 문자표장인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인 ‘TEDDY BEAR MUSEUM’은 알파벳 15자로 이루어진 영어 3단어의 결합 문자표장으로 ‘테디 베어 뮤지엄’으로 발음되는바, 양 표장은 그 문자의 구성, 문자의 개수, 발음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는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② 확인대상표장의 ‘테지움’은 조어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아닌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인 ‘TEDDY BEAR MUSEUM’은 ‘테디베어 박물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곰 인형 박물관’으로 관념될 것이므로 양자는 관념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표장_2015허8035_비유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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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김용덕 변리사는 삼성전자, LG전자, 샤오미, 바이두 국내외 유명 대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습니다. 김용덕 변리사는 국내외 상표를 처리한 경험에 기초하여 『상표 유사판단 이론 판례』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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