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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ul Sep 14. 2021

특허괴물이 한국을 노린다

특허권

1998년 테크서치는 인텔에게 기술 도용 소송을 통해 특허권의 10,000배가 넘는 배상을 요구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회사는 특허의 발명과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경영이 부실한 회사의 특허권을 사들여 소송을 통해 막대한 부를 챙기는 기업사냥꾼이며 한국기업도 특허괴물의 대상이다.  

2020년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이 특허에 관련된 소송이 240건을 넘었다.

제품의 제조나 판매는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매입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하여 특정 기술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특허사용료(royalty)요구하고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챙기는 회사로 미국에서 많은 특허괴물이 활동하는데 특허권자의 권리 보장이 엄격한 미국의 특허법 때문이며 특허분쟁에 휘말린 기업들이 이에 해당된다.


세계 최초의 특허권은 1450년경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시작됐고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과 발전단계에 이르러 특허제도는 넘쳐나기 시작했다.

특허제도는 과학기술 발전과 경쟁의 수단으로

경제성장에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기업의 독점과 부의 편중된 구조의 폐허도 함께 생겨났다.

증기기관을 발명한 와트는 특허권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기술자 출신의 동업자 볼트는 영국 의회에 특허권 사용기간 연장을 청구했다.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한 후  더욱 발전된 증기기관의 특허권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특허제도가 확립된 시기는 1623년 영국 의회가 전매 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할 때이며 왕실이 특허료를 받기 위해 특허를 남발하던 사례를 금지하고 새로운 기술의 발명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영국의 이 제도가 세계 각국의 특허권 근원이 되었다.

프랑스는 1762년, 미국은 1790년, 독일은 1877년, 일본은 1875년,

 한국은 1908년 특허제도가 도입됐으나 1910년 국권 피탈로 일본의 특허제도가 시행됐고 이후 1946년 10월 5일 군정법령 특허법으로 미국의 특허제도가 도입됐으며 1952년 특허법 ‘개정법률’에 의한 한국의 특허제도가 확립되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상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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