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8 면허취소 위기에 처해있다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날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채 자동차를 몰다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를 침범하였고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지나가는 행인은 없었던 상황이라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해당 남성은 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초범이라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에서 선처 및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주취운전이 적발되어 처벌위기에 놓인 분들 중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선처를 바라는 분도 계실테고 음주운전 0.08 그렇게 높은 수치도 않은 것 같고 처음인데 벌금만 조금 내면 마무리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한 자기 말씀드리자면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수치에 따른 처분수위 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초범은 1년간 재취득이 불가한데요. 기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운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중이라면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경찰의 호흡조사 요구를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과거에도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되었다면
단순히 단독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0.08 상황에서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만 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 힘들 것입니다. 어떠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 만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더 상황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향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선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금 이 글을 보고계시다면 선처의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다음의 경우라면 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알고보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과거 동종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음주운전 0.08 수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 입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되었더라도 그 수준이 매우 경미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큰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아얘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감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의 정도, 탄원서 등 양형요건을 파악한 뒤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응을 망설이지 마세요.
과거에 주취운전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면, 징역형을 받을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범일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0.08 이상이라면 신속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민하며 시간을 끌기보다는 전문가와 즉시 상담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나중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