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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갱신거절 거짓말을 알게 됐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집주인 실거주, 갱신거절 거짓말을 알게 됐다면


사람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사를 자주 가는 것보다는 한 곳에 정착하여 거주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집주인 실거주 하겠다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빠르게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주를 하였으나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황당할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에 대하여 잘 알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갱신거절을 당하신 분들이라면 잠시 이 글을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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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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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무조건 받아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권리를 행사하여 최소 4년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4년이상 거주 중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갱신청구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만기일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의 기간에 재계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 어느 방법으로 사용하여도 무관하지만 향후 다툼의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정당하게 거절이 가능하므로


다만, 해당 목적주택에 직접 집주인 실거주 하려고 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이 거주하려고 한다면 적법하게 해당 권리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정말 많으며 입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높은 조건의 시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싶어 자신이 직접 거주할 것이라고 통보하여 임차인의 권리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면 집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를 입증하고 법적 다툼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으므로 개인이 조치하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검토을 받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불법으로 전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귀책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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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천만 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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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하던 A씨는 집주인 실거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급히 새로운 집을 알아본 뒤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이 자신의 전세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사에 예상에도 없던 큰 지출을 하게된 A씨는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제이씨엘파트너스로 찾아왔습니다.


본 측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앞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상대방은 잘못이 없다며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실제 법적조치가 시작되자 집주인은 압박감을 느끼고 합의를 하자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변론종결 이후 조정절차로 회부되었고 우리측은 의뢰인의 뜻에따라 진심어린 사과는물론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A씨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손해배상액 5천만 원을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같은 법률의 조항이더라도 다툼이 발생되면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원만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갱신거절등의 상황은 주거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주인 측에서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부한 뒤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명백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액은 기존 월세 3개월분, 인상되 보증금의 2년치, 이사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참고바라며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법적절차에 대하여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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