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이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누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누수문제의 경우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 서둘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서로 떠넘기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정리하여드리고자 합니다.
상가의 누수는 꼭 장마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공된지 오래된 상가의 경우 관리를 잘 하지 못해 배관이 노후되면서 발생하기고 하죠.
우선 천장 어디선가 물이 떨어지는 등 누수현상을 발견하였다면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긴 후 임대인 측에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자 발생시 수선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즉, 누수가 발생된 상황에서 임대인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지체하여 피해가 커졌다면 누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합니다. 단순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될 일이 아니죠.
만약 임차인 측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배관을 잘못 건드려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하게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누수 손해배상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이 파악되었음에도 소유주가 책임을 회피하며 공사를 지연한다면 법적대응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사를 지체하거나 심각한 누수가 발생되어 대부분의 설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바닥에 물이 많이 차올라 영업자체가 불가한 정도라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3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가 발생되면 임차이의 귀책사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진행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정당한 미납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피해 상황에따라서 달리 판단되므로 임의대로 미납하여서는 안되고 변호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임대인 측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상가임대차법은 강행규정이지만 수선과 관련된 내용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우선하게 되는 임의규정에 해당합니다.
즉, 쉽게말해 임대차계약서 상에 누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유주의 면책조항이 작성되어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계약서 상에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작성되어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대응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