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 및 전매 절차 안되고 있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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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웃돈을 붙여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모델하우스 등에서는 투자를 망설이는 수분양자에게 대출도 잘 나오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적다면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팔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호언장담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까지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다면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게 되죠. 약속한 사실이 지켜진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일은 정말 적습니다. 미래의 상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천만 원을 손해보며 매물을 올려도 사려는 사람이 없죠.


전매만을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는 수억 원의 대출 빚을 떠안게 되는데요. 분양권 전매 절차 확약을 받았는데 안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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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절차 약속 받고 지켜지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 법적대응을 진행하여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단순히 소송만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손해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기도 하죠.


위 사안의 경우 지금 계약하면 향후 몇 퍼센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도의 모호한 이야기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양권 전매 절차 미이행 시 전적으로 시행사/분양사에처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주었거나 계약서상에 명시가 된 경우, 혹은 녹취록 등이 있다면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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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절차 확약받은 사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계약해제는 포기하여야 하는것일까요?


이 경우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 상대방 측에서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기망한 사실은 없는지,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는지, 법률을 위반한 내용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귀책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잔금시기에서는 입주지연이나 부실시공의 문제도 발생되는데요. 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있거나 계약당시 설명받았던 내용 혹은 도면과 분양받은 호실이 전혀 다르게 지어진 경우 등에도 법적대응을 토대로 계약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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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 대응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대금 납입이 지속될 수록 해제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잠시 참고사항을 안내드리자면 계약금만 내신 경우라면 민법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반환받지 않은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며, 중도금 이후에는 해약금을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엔 파기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시기에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한 시기라도 분양권 전매 절차 확약후 이행이 되지 않는 등 상대방측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계약해제는 물론 납입한 금원까지 반환청구가 가능하오니 문제의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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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절차 이행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먼저 진행하기 보다는 상대방 측에게 확약사실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을텐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다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더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텐데요. 후자의 경우는 소송이 불가피한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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