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을 붙여서 전매가 가능하며,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소액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덜컥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행되지 않아 후회하는 분이 많습니다.
모델하우스의 직원이 책임지고 전매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간이 흐르고 나니 태도가 돌변하는 일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속았다는 생각에 계약해제를 요청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양권 전매 기간 보장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계약의 특성상 계약 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제가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파기도 할 수 없는데요.
원칙적인 사안부터 살펴보면 중도금을 내기 전 까지는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거래를 취소하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이 발생되는데요. 전체 대금의 약 10% 수준이기 때문에 납입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죠.
최근에는 분양권 전매 기간 확약을 받고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찜하기 명목으로 계약금의 일부만 납하는 가계약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엔 모자른 10%를 채워야만 합니다.
중도금이 1차라도 진행되었다면 몇 배의 위약금을 물어준다고 하더라도 파기가 어려운데요. 업체측에서 협조를 해준다면 가능하지만 새로운 계약자를 찾아야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놓아주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파기하려는 사유가 수분양자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 있다면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적대응을 진행하여 볼 수 있으며 납입한 대금도 반환해달라고 청구 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 및 과장광고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거나, 분양권 전매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 등 사유는 다양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 지는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요한 것은 상대방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어느정도의 확신을 주었는지인데요. 지나가는 말로 '전매가 가능해요','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등의 모호한 표현은 확신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계약서 상에 전매가 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책임지고 전매시켜주겠다는 녹취록 등 확신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가능성 여부를 확인 받아 보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 기간 불이행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이 판단하였을 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도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파헤쳐본다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해제의 사유를 찾기도 하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법적대응 가능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분양계약파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고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잘 수집하여야만 합니다.
단순히 분양권 전매 기간 사유 하나만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죠.
현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방 측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한 시라도 빠르게 전문가에게 사건에 대하여 검토를 받고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