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뜻, 분양계약 청약철회 14일 방법은?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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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억~수십억 원이나 하는 분양대금을 납입해야 하기에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단순히 요즘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얘기나 들어볼까? 하는 생각에 홍보관에 방문하는 분도 계죠.


모델하우스에서는 직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장점에 대하여 어필합니다. 이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나 기회를 놓치게 될 것같은 생각이 들며 무엇인가에 홀린듯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까지 납입한 뒤 홍보관을 빠져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죠.


부동산의 경우 향후 리스크를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하지만 이 같이 섣부르게 체결된 계약은 후회만 밀려오게 되는데요. 방문판매 뜻 이해하고 이에 해당된다면 분양계약 청약철회 14일 내에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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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대금 납입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수분양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금 단계입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지급한 금전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중도금 납입이 1차라도 진행된 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측에서 협조를 해준다면 가능하지만 한 명 한 명의 수분양자가 아쉬운 상황에서 쉽게 합의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죠.


이 때 부터는 계약자체가 무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 해제를 주장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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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약을 체결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어떠한 과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 점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 원칙적으로는 계약금만 납입했을 경우 이를 포기하고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길거리에서 나누어 주는 사은품을 받고 직원의 손에 이끌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셨거나, 전화 권유 및 회신의 방법으로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경우 등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일정 시기 내에는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납입한 대금도 모두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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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같은법 제8조에 따라서 수분양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납입했던 대금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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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뜻과 청약철회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을 체결한지 상당시간이 지난 후에 문제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계약과정에서 다른 법률들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체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목적물의 경우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수분양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선착순 입금 순으로 좋은 호실을 배정해주거나 당첨을 시켜준 경우, 수분양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각각 건축물분양법 위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볼 수 있죠.


더불어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기망한 경우, 거래 당시 설명 했던 도면과 현저히 다르게 건축된 경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에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뒤 해제를 주장하여 볼 수 있으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법적대응이 가능할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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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인적으로 대처하기란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스스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사나 시행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면 분양계약해지의 난이도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대응하려 하기 보다는 분양계약해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고 적합한 해제사유를 찾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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