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신경써야 할 것이 정말 많으며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죠.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결정해야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곤 하죠.
이에 혼자서 사업을 이끌어 가기 보다는 파트너를 구하여 동업형태로 시작하려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각자 투자금을 내어시작하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덜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의논하여 더 나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계약해지, 동업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장점만 있을 것 같은 동업이 언제까지나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데요.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상대방과 잦은 의견충돌이 발생되곤 하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폐업을 고려하거나 동업계약해지를 희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과 함께 하는 사업일지라도 엄연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종료하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동업분쟁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동업계약서인데요. 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업은 2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전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이라고도 칭하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가까운 사이이거나 동업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몰라 동업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업계약서는 동업계약해지 시 일차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데요.
각 당자사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짓고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동업을 앞두고 계신분이라면 민법을 바탕으로 하여 초기출자비율, 구성원의 역할, 손익분배 방법, 동업계약해지 조건 및 방법 등을 특성에 맞게 잘 약속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 초반에는 서로 의지가 되면서 열의에 불탔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지속될 수록 자신의 이익만 챙기게 되며 각각 생각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엇갈리면서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도 하죠.
특히 금전적인 문제라면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며 더 이상 함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각자 자신의 주장만 내세운당면 결국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한 수준으로 다툼이 이어졌다면 감정적인 다투을 지속하기 보다는 빠르게 해지의 과정을 밟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문서를 토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면되지만 동업계약서 작성 없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해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업계약해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보다 더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출자내용, 해지의 사유 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고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원활하게 해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 동업계약해지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지 과정에서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만하게 관계종료를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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