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연락두절, 전세보증금 반환 받기 전략은
임대인 연락두절, 전세보증금 반환 받기 전략은
전세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집주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걱정이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듣던 전세사기가 내 일인 된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생기게 되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은 특히 사회초년생 등 청년 층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물론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도 비슷하겠지만, 이제 막 사회로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엔 더더욱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임대인 측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고의로 피하는 것인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임대인 연락두절 됐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연락두절 시 우선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따져보아야할 많은 요소 중에서도 해당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를 따져보셔야 하죠.
만약, 해지통보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답장이 없었다면 제대로 된 해지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게 확실히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하는데요. 추천드리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우체국을 활용하여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분쟁에서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계약해지 의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며, 해당 시기에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묵시적으로 연장되는데요. 이 때는 통보 후 3개월 뒤가 종료일이 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차 발송하더라도 반송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계속해서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내용증명만 반복해서 보낼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도달을 위해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공고후 2주가 지나면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장을 통해 계약종료 의사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 측에서 소장을 받지 않으면 이 역시 공시송달의 절차를 밟게 되며, 이 때는 오히려 3~4개월 내에 민사소송이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므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P씨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금 5천만 원을 내고 거주중이었는데요. 계약만료 후 본가로 다시 들어가야 했기에 임대인 측에게 계약종료일 5개월 전 쯤 해지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연락두절 되어 버렸는데요. 결국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아 해당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으습니다. 수 개월 정도 더 기다렸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P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본 측은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금 반환소동도 제기하였는데요.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보증금 5천만 원을 모두 반환받고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임대인)가 부담하라는 전부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은 시간이 지체될 수록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이라면 즉시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이체 내역, 해지통보 등의 증거자료를 잘 정리한 뒤 사례와 같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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