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민사소송 통해 금전피해 회복하는 방법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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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일텐데요. 사기를 당하였을 때 경찰에 연락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피해자의 목적은 사기로 인해 빼앗긴 돈을 되돌려받는 것으로 귀결되므로 형사고소에만 전념해서는 안됩니다.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은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형사고소대로 진행을 하되 피해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사기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할까? 의문일 수 있는데요. 형사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의 과정에서 더욱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절차는 아닙니다.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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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사기죄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고 해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것은 아닌데요.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행위자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2) 불법영득 의사(고의성), 3) 재산상의 이득 / 손해발생, 4) 그에 따른 처분행위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형사절차만 잘 이루어지더라도 사기범 측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합의를 제인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피해자는 금전을 빼앗겼다는 억울함에 피해만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활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추어 자신의 피해상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잘 작성해야하며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도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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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별개로 사기죄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승소판결문을 토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기피해 회복의 진짜 시작은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부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채권압류/동산압류 등이 있는데요. 해당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채권추심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에 나서려고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어렵게 싸워 확보한 판결문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기죄 민사소송 전 사기범이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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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를 당하였을 때는 무엇보다 신속한 법적조치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사기죄 민사소송, 채권가압류 등 조치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사기범이 재산을 빼돌리고 도주할 기회만 주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죠.


사기범죄 시에는 대부분 대포통장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재산을 빼돌리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기범은 언젠가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금전을 쌓아두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될 경우엔 도주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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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던 상대방으로 부터 큰 금전적 피래를 입게 된다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도 받게 됩니다.


사기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구체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정신적인 충격으로 어떠한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분이 많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문제를 인지한 즉시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가에게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받고 사기죄 민사소송 등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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