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 다시는 없다', '계약만 하면 피가 붙는다' 등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고 충동적으로 분양계약체결 하였다가 후회되어 계약해제를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뒤 부터는 상황을 쉽게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픈채팅방 분양계약체결 취소하고 싶은가요?
거래를 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우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한 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길거리에서 직원에게 사은품을 받고 함께 홍보관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계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불어 오픈채팅방 등에서도 분양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 계약해제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계약해제 쉽지 않다고 말씀드렷는데요. 다만, 계약금만 지급하였다면 위약금 명목으로 납입한 대금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후의 단계 부터는 분양사나 시행사 측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해주어야만 하는데요.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 개의 호실이라도 더 계약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은 쉽게 합의의사에 승낙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계약금 단계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체결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수천만 원을 날려버리는 셈이 되므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이시라면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대금까지 모두 반환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식적인 영업장소를 벗어나 길거리에서 부스를 설치한 뒤 호객행를 하는 경우,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계약을 권유하고 계약까지 이르게 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상에 청약철회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토대로 철회가 가능함을 알게 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위 법률을 토대로 분양계약체결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은 거부하거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잔금까지의 이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문제 해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분양광고를 접하였는데요. 관심이 있다는 연락을 보내자 모델하우스에 방문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자 직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장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요. A씨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계약금 5천3백만 원을 입금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생각한 것 만큼의 대출도 나오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따져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에 다음 날 분양계약체결 취소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상대방은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계속해왔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낀 A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유인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하였기에 본 측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을 근거로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해지가 어렵다는 일관된 답변만 해왔는데요. 결국 본 측은 A씨와 분양사 측이 나눈 대화내역, 내용증명 등을 통해 확실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한 내용 들을 바탕으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결과 빠르게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계약금 5천 3백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의뢰인의 전부승소의 판결을 내리며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실제 사례처럼 개인적으로 분양계약체결취소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대부분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후회가 되시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분양계약체결 취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 14일이 지나버릴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및 과장광고에 속은 경우, 입주지연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다른 법률(약관법,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한 경우 객관적인 근저자료를 바탕으로 대응이 가능한데요.
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사건해결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분양계약체결 취소를 희망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지 사유를 찾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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