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임차인 권리금 보장 받을 수 있을까?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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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형마트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폐점 절차를 밟는 곳이 많은데요. 무제는 해당 대형마트 내에서 영업중인 임차인들입니다.


건물이 매각될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점포를 비워야 하지만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빈손으로 나오게 된다면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일반 상가에서 영업중인 세입자라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호 받지만 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이러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위기의 순간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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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가에 입접하여 영업중인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모두받게 됩니다.


임대차 기간 중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다면 만기일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재계약을 요구하며 최대 10년간 영업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또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서 영업종료일 까지 후속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행위를 통해 영업기간 중 상가에 쌓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권리금 회수를 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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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형마트 임차인의 경우는 일반적인 상가현황과는 다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엔 일반 상가 임차인 처럼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전대인 측이 주장 가능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로 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 임차인은 권리금 주장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5에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경우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대규모점포라고 하면 백화점, 지하상가. 대형마트 등이 해당되는데요.


자신이 속한 곳이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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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대형마트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나 적당한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 하실텐데요.


권리금조의 보상금 받고 나오면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두명의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적은 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보상금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긴밀이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권리금 조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실텐데요. 상대적으로 갑의 지위에 있는 마트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죠.


똑같은 법률이라도 어떻게 해석해서 상황에 적용하는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원활한 합의절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해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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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드린 것 처럼 대규모 점포 등에 해당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은 전대인이 주장가능한 기간에 맞추어 권한 행사가 가능하지만, 권리금은 주장이 어렵습니다.


입점을 마친지 얼마지나지 않아 퇴거통보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함께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약갱신요구권 주장이 가능한 잔여기간 및 영업적 손실을 정확히 산출하여 권리금 조의 보상을 이끌어 내어볼 수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마시고 우선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대응가능여부를 진단받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된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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