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내용증명 하나로도 해결할 수 있다?
윗집 누수 내용증명 하나로도 해결할 수 있다?
윗집 누수 발생으로 연락을 취하였지만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제가 발생된 뒤 계속 방치만 해둔다면 벽지와 몰딩 등에 극심한 손상을 주게 될 수 있으며 곰팡이가 심한 경우 해당 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신속히 조치를 요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윗집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인터폰을 통해 연락을 취할 텐데요. 해결을 요구하더라도 저도 세입자라서 해드릴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집주인 측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대부분 성의없는 태도를 보이거나 회피를 하기도 하죠.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아파트 인터폰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원활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별다른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느끼기 대문에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수차례의 요청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윗집 누수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체국을 통하여 도달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기때문에 이는 법적 분쟁 시 피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요청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내용도 포함하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에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만으로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누수가 발생된 일시 및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5년 6월 20일 부터 701호 메인 화장실 배관 누수로 인하여 601호 화장실 및 거실, 작은방의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위와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해가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피해규모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나열하여야 합니다.
예시) 거실 천장과 벽지 손상, 바닥 마루 손상과 더불어 가구나 가전제품등도 손상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후 피해금액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세번째, 요구사항과 이행기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내용증명을 수신한 날로 부터 N일 이내에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공사와 더불어 하층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복구 완료를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윗집 누수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조치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신후 압박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조치를 하는 시늉만 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경우, 내용증명의 압박에도 무관심한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준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무대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야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건물주에게 중재를 요청하여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윗집 누수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한 순간부터 피해는 시작되는데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상황에서 방치할경우 피해는 순식간에 불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전 문의를 주신 분께서는 윗집에서 공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차일피일 기간을 미루는 바람에 방 전체에 곰팡이가 번지고, 전등 스위치에 물이 고여 누전 위험까지 발생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윗집 누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데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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