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내용증명, 보증금 소진되기 전에 조치해야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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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제 시기에 임대료를 납입하여 주면 좋겠지만 매월 늦게 내거나 지속적으로 미납되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있으시다면, 하루라도 빨리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거 통보에도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소송 진행 시 내용증명이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미납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하는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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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한 자리에서 최장 10년간 영업권을 보호받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였을 경우에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임대료 납입인데요. 1~2개월 분 정도의 월세는 상대망 측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눈감고 넘어가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납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법에서는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할 경우엔 임대인 측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준이 충족되는 그 즉시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기 연체의 의미 해석

- 1기는 = 1개월 분의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즉, 3기 연체는 3개월 분에 달하는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예)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현재 못 받은 금액이 600만 원(200만 원X3)이라면 3기 연체로 판단할 수 있겠죠.

- N일씩 늦게 지급한 것은 연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이번달 월세를 다음 달 지급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를 1기로 체크합니다.)

-누적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되어 미납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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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점에서 앞서 언급한 3기 연체가 충족되어 있다면 즉시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만약 과거의 이력은 있으나 발송 시점에 일부를 갚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측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3기 연체를 근거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점유를 이어나간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정적인 마음이 앞서 가게를 찾아가 집기를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여야만 가능하죠. 따라서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의 월세 미납 등의 귀책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해지통보를 했던 내용증명을 토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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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적조치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글을 주의깊게 보셨다면 눈치 채셨을텐데요. 3기연체가 발생한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한다는 것은 세입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에도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즉, 소송기간 중에도 받지 못하는 월세와 관리비, 지연이자 등도 고려하셔야 하며, 퇴거 이후 다른 세입자를 받기 위해 진행하여야 하는 원상복구 철거공사 비용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하므로 법적조치는 귀책사유가 발생된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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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월세 미납 내용증명만 재대로 보내더라도 별도의 법적절차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에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무시당하는 분도 적지 않은데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향후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문체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관련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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