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소송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_-%EB%B3%B5%EC%82%AC%EB%B3%B8-001_(100).png?type=w966 분양대금반환 소송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최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무르고 분양대금반환을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지의 경우 일정 시기 이내에는 위약금을 부담하면서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위약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한데요.


문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SE-896d9866-84a0-4daa-a771-bdef47ec906d.png?type=w966


우선 정상적으로 성사 된 거래를 개인적인 사유로 파기하고자 한다면 계약금만 납입했을 경우에만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상대방 측에 납입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죠.


계약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파기를 요구했음에도 원칙상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여야 하므로 수억원의 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계약을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화면 캡처 2025-07-31 174618.png
%EB%B6%80%EB%8F%99%EC%82%B0%EB%B2%95%EB%A5%A0%EC%97%B0%EA%B5%AC%EC%86%8C_%EC%86%8C%EA%B0%9C0.png?type=w966


만약 분양대금반환을 원하는 사유가 개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가 용이하다고 하였으나 설명과 다르게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형기업 입점 확정 및 메디컬빌딩 조성 등의 장점을 부각하였으나 설명과 다른경우, 거래의 과정에서 방문판매법/약관의 규제에관한 법률/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법적대응을 통해 계약 자체가 무효함을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단순히 거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자신의 상황에 유리할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스스로 대처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해제의 사유를 찾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B%B6%80%EB%8F%99%EC%82%B0%EB%B2%95%EB%A5%A0%EC%97%B0%EA%B5%AC%EC%86%8C_%EB%B6%84%EC%96%91_%EB%B3%80%ED%98%B8%EC%82%AC%EC%A1%B0%EB%A0%A5%ED%95%84%EC%9A%94%EC%84%B1.png?type=w966



문제의 상황이라고 해서 곧바로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께도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분양대금반환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도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투자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전략을 제대로 세운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분양사나 시행사 측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지 우선 전문가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geqwehe_(19)_-_%EB%B3%B5%EC%82%AC%EB%B3%B8_-_%EB%B3%B5%EC%82%AC%EB%B3%B8_-_%EB%B3%B5%EC%82%AC%EB%B3%B8.jpg?type=w966


요즘에는 같은 건축물을 분양받은 뒤 피해를 본 수분양자 여러명이 모여서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을 경우 재판부에 사건이 중대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만, 수분양자 개개인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과정/약속 받은 사항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자신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겠죠.


분양대금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중이시라면, 교부받은 계약서 및 담당자와 나눈 대화내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


카카오톡 빠른 상담 클릭!


네이버 상담 예약 클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keyword
작가의 이전글월세 미납 내용증명, 보증금 소진되기 전에 조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