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요기간, 소송보다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지급명령 소요기간, 소송보다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던 돈, 임대차보증금, 공사대금 등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불안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소송을 해서 받으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적은 금액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다면 차선책으로 지급명령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시일 내로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급명령 소요기간과 절차 그리고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소요기간, 절차 알아보기 전에 우선 상대방 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사실을 바탕으로 잘 작성한 내용증명은 곧 법적조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를 하는 기능을 하며, 상대방 측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볼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전화 등으로 독촉을 하기 보다는 제대로 작성한 내용증명 하나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는데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채무가 발생된 날짜와 갚기로 한 날,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추가 변제기한 및 미이행시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보내도 좋지만 변호사의 명의로 발송한 내용증명이 상대 측에게 더욱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겠죠. 더불어 법적조치 시 유효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본격적인 독촉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다르게 제출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분쟁의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기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권회수에 대한 시간과 노력들을 아낄 수 있죠.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소송까지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면 해당 절차를 추천드리는데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8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반면에 지급명령 소요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로 소송대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되어 결정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요기간 짧고 간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불가하도록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신청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을 빌려준 내용,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서 입증하여야겠죠.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대표적으로 차용증이 있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채무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예: N개월만 쓰고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 등)의 카카오톡 대화나 이체내역을 자료화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장점만 있을 것 같은 지급명령,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상대방 측이 이의신청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더불어 상대방 측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및 주소)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면 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반드시 채무자 측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신청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지급명령 의의, 소요기간, 절차, 장/단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간편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소송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 등을 낭비할 수 있으니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고려보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