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영업금지, 양도인이 권리금받고 위반했다면텅 비어있는 공실의 상가에서 하나 부터 열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시작하기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대부분 웃돈을 주더라도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단골고객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 점포에 권리금을 주고 임차하여 안정적으로 영업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권리금계약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서 양수인은 양도인으로 부터 영업시설은 물론, 비품/거래처 및 신용/영업상의 노하우/지리적인 이점/단골고객 등 유 무형적인 재산의 가치를 모두 넘겨받게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 대가로 수천~수억 원의 금전을 지급하게 되죠.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상당히 고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과 향후 타인에게 가게를 넘기며 가치가상승하였다면 더 많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에 꼭 손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많은 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양도인이 인근에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오픈한다면 손님이 분산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동종영업금지 등에 관한 법적 지식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오픈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가만히 있을 분들이 없으시겠죠.
상대방 측에게 따지러 가면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별도로 약속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나올 것입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상법 제41조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여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 법률과 같이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10년간 인접지역에서 비슷한 업종의 가게를 할 수 없도록 동종영업금지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권리금계약 상 특약으로 이 같은 약속을 한 경우에는 효력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늘어나게 되죠.
양도인 측에서 위 같은 사실을 모르고 가게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을 알면서도 양수인의 눈에 띄지 않게 재오픈 사례가 많은데요. 상대방 측이 이러한 행위를 알게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권리금 반환소송 등을 제기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금치가처분 또는 권리금반환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경업금지관련 법률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명백하게 위반하여야만 합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인접지역과 동종영업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종영업의 의미
- 영업의 내용/규모/방식 /범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볼 때, 양도 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인접지역의 판단
- 동일지역 및 인접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던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양도인의 통장석인 영업활동이 이루어 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의 여부는 영업의 내용 및 규모, 방식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양도인이 근처에 가게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적인 법적조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곧바로 법적조치에 나서기 보다는 상대방이 동종영업금지 위반을 한 것이 맞는지 명확한 판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대응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확실하게 상대방 측에서 동종영업금지 위반한 것이라면 더 많은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되기 이전에 영업을 이어갈 수 없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하여야겠죠.
가장 좋은 시기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인테리어 공사단계입니다.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영업준비를 끝낸 후라면 상대방 측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법적조치가 부담스럽다면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볼 수 있으며, 상대방 측에서 불복하는 경우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보아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가처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소송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상당히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가처분은 간접강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분야 외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합니다. 법적조치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피해에 대하여만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력이 높은 자료를 수집하고 올바른 법리해석을 토대로 주장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스스로 조치를 하기보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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