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반환 체크리스트와 성공사례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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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차일피일 임대차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바로 돌려주겠다" 입니다. 이 말을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일까요?


한 두푼 하는 돈도 아니고 수천~수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은 어쩌면 세입자의 전재산과도 다름없는데 계속해서 반환 시기를 미룬다면 불안한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이므로 상대방이 돌려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즉각적으로 조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잘 돌려받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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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언제 까지나 임대인 측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기다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문제해결에 앞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어야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라서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까지 집주인 측에게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문자메시지일텐데요. 이러한 방법도 증거효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측에서 답신을 하지 않을 경우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했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엔 해지의사가 도달하고 3개월 뒤가 종료일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만기일자에 임대차 보증금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한 차례 더 발송하여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추가기한을 설정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메시지도 함께 담으시면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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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집주인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어보인다면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볼 수 있으며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죠.


승소 후에도 자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상대방 측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소송 전 보전조치도 함께 실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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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만기 6개월~2개월 전 계약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촉구, 추가 반환일자 기재 후 미이행 시 법적대응 예고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 민사소송 전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 실행

⏹️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 회수



임대차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곧바로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보다는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원상복구 미비로 전세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도 있으므로 집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집주인 측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라며,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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