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불가, 계약해지 방법 없을까?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불가, 계약해지 방법 없을까?
최근들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거래를 취소방법에 대하여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식산업센터/상가 등 다양한 목적물 중에서도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줄여서 생숙이라고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점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써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대체 투자로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었으며, 실제 거주 또한 가능하지만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기가 많아지고 너도나도 계약에 나서면서 정부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21년도 경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개정된 법률 때문에 실거주가 불가하게 되자 수분양자들은 분양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며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온전한 상태의 상품과 영수증만 있다면 환불이 용이한데요. 수억 원의 돈이 오고가는 부동산 계약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하여 파기를 희망할 경우엔 계약을 체결한지 오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여야만 하며, 일정시기 이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해지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신속하게 파기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일방적 계약해지는 계약금 지불단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여야 하죠.
중도금 후 부터는 몇 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사 및 시행사 측에서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해지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엔 상대방 측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점검 후 객관적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제를 주장하고 대금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고민해보니 투자가치가 없는 것 같다, 급한 사정이 생겨 중도금이나 잔금을 낼 여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인 개인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해제사유를 찾아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원활한 분양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 측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아쉽게도 계약당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불가하게 되었다는 사유 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하기 어렵습니다.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유를 살펴보자면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체결된 계약, 수분쟝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허위 및 과장광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매와 관련한 약속입니다. 계약체결 당시만 하더라도 직원이 책임지고 전매를 이끌어주겠다고 하였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전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전매 불이행을 사유로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에서 얼마만큼의 확신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노력해보겠다 정도의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확실한 녹취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 없이 형식적인 설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확약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해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불가 분양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어서 셀프로 소송을 하는 분도 많지만 생활형숙박시설 실거주 불가 원활한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상당히 까다롭게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성향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해제사유가 아니라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A라는 사유로 파기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A라는 사유로는 법적대응이 어렵고 B라는 사유를 발견하여 소송 후 승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듯 일반인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당한 해제사유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발견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우선 파기를 희망하고 있으시다면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의뢰인과 함께하는,의뢰인을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단순히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정의롭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