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 원활한 명도소송을 위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 원활한 명도소송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귀책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요구에도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나갈 때는 법적대응이 불가피합니다.
간혹, 임의대로 가게 물건을 빼내거나 단전/단수 등의 행위를 하는 분이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강제집행은 오히려 건물주 측에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대응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무단으로 점유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건물인도 청구의 소(명도소송)를 제기하여야 하는데요.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를 주장하고 그에 적합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여야 합니다.
더불어 승소 후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내보내기 법적대응에 앞서서 퇴거요청 사유가 정당한 것이 맞는지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10년간 영업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정당한 해지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을 물어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갱신거절의 사유는 총 8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임대료 연체나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분이 많습니다. 임대료 연체의 경우 과거 통장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하여 볼 수 있으나 재건축은 법률에서 인정하는 세 가지 상황이 아니라면 정당한 명도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서는 최초계약 시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고지하고 그 내용대로 실행되는 경우, 안전진단 결과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합당하다면 구두상으로 통보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으로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차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기간 및 명도소송 등 법적대응 진행과정에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용증명 발송에도 퇴거하지 않을경우 증거자료를 모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본안소송 전에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상황을 대비하여 임의대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마쳤는데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에는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면 전체적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임차인 B씨가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미납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요. 상대방 측은 경제적 사정이 좋아지면 한 번에 내겠다고 장사만 계속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이에 A씨는 임차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몇 개월 정도 더 기다려주었는데요. 보증금이 점차 소진되자 불안해진 A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적대응을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원활한 강제집행 및 점유회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함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A씨는 안전하게 점유를 회복하고 강제집행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임대료 연체 상황에서 보증금이 있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계속해서 임대료를 못내는 임차인이라면 향후 계속해서 미납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이 모두 소진 된 후 퇴거 요청을 하였는데 상대방 측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적대응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월세나 관리비, 이자, 향후 철거비용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보증금이 최대한 많이 남아있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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