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 계약해지의 위기에 놓였다면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 계약해지의 위기에 놓였다면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한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7~8월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평소도다 더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 상권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영세상인인은 기대가 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최근 운영회사의 갑질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최근에만 발생한 것이 아닌데요. 지난 2019년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의 갑질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쫓겨나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대부분은 국가나 한국도로공사의 소유이며, 여기에 운영권을 가진 민간 운영회사가 있습니다.임차인은 대부분은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운영회사와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기간 영업하다보면 운영회사가 변경되면서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10년 영업권을 보장 받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부지는 대부분 공공시설로 간주되며,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제한 될 수 있는데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면,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지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운영회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간 체결하였던 계약서 상의 계약 종료 및 해지 관련 조항과 운영권 변경 시 조치사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게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검토 후 별다른 해지사유를 찾지 못하였다면 법적대응에 앞서 우선, 상대방 측이 보내온 계약해지통보 사실과, 단전/단수 등의 영업방해 행위 등의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시고, 부당한 해지통보임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민사/행정 상 대응방법을 찾아 조치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차인 계약해지 사건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불응하면 단전/단수 등을 통해 영업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의 경우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한 뒤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고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통해 고의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엔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죠.
운영회사가 바뀌자마자 갑작스럽게 쫓겨나는 일은 결코 정당하지 않습니다.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일방적인 갑질에 두 손놓고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가야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하지 마시고 생계와 직결된 문제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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