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세입자 입장에서 살펴보기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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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극명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이 때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적절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 권리리 주장이 가능함에도 잘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처시기를 놓친다면 그대로 쫓겨나는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 상가 임차인이라면 꼭 알고계셔야 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의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딱 3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문제의 상황에서 잘 대응하실 수 있을텐데요.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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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다인의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영세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정 된 법률입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경우엔 법률의 모든 사항을 보호받게 되지만, 기준 이상이라면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액을 더하여 주면 되는데요. 계산법대로 해서 나온 결과 값과 지역의 기준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등 모든 임차인이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3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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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쉽게 말해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 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는 일은 흔치 않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건물을 매도하거나 주인이 사망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거요청을 받게 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행사하여 기존 임대차관계가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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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기일자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최초계약일로 부터 10년간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는 보호기간 내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상황에서는 임대인 측에서 정당하게 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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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상대방 측에서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있는데요. 바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입니다. 보호기간 내 재계약 희망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게 되는데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상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의 정함없이 연장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측 모두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개월 뒤, 임대인 측이 희망할 경우 6개월 뒤가 종료일이 되죠.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측에 해지권이 부여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워지니 재계약을 희망한다면 기한 내에 권리를 잘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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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을 초과하여 영업중인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다면 계약갱신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특히 두 가지 상황 모두 임대인 측에서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도 5%를 초과하여 제기 할 수 있는데요. 무리하게 인상요구를 받아주기 보다는 차선책으로 권리금회수를 주장하고 퇴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권리금은 영업기간과 무관하게 운영하면서 쌓인 가치에 대하여 회수하는 절차로, 만기일자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임대인 측에게 주선하여야하며 건물주 측에서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주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는데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방해행위를 하여 권리금계약 등이 무산될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세입자가 꼭 알고있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막상 문제가 발생되면 이 법률을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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