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해지 조건, 이러한 경우 가능합니다.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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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계시다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잘못 체결된 계약의 경우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손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으며 상가분양계약해지의 난이도가 올라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상황이 잘못흘러가고 있다면 고민만 계속하기 보다는 빠르게 변호사에게 상황에 대하여 진단을 받고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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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설명에 빠져들어 나도 모르게 홀린듯이 체결한 분양계약, 집으로 돌아와 곰곰히 생각해보니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덜컥 계약했다는 사실에 겁이 나거나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등 상가분양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상대방 측에게 파기를 요구했지만 분양사나 시행사 측은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만 고수할텐데요. 이에 개인적으로 상가분양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도 많으시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납입한 계약금을 위약음 조로 포기하는 형태로 해지가 가능한데요. 이 마저도 포기가 어렵다면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함을 입증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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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단계에 놓여있다면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금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만큼 해결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초기단계에 상가분양계약해지를 희망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중도금이나 잔금단계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방법을 찾곤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빠른시일내에 해법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분양사나 시행사는 교묘하게 약관을 이용해 수분양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기도 하므로 더욱이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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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해 없이 상가분양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찾아 무효한 계약임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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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실점은 계약당시 대출이 N%까지 나온다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행에 알아본 결과 모델하우스 등이 설명했던 것보다 적은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금이나 잔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경제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므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법적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에 설명드린 사항이라 할지라도 계약체결을 하게된 과정과, 거래 당시의 설명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하고 계신 분양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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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서 분양사나 시행사는 한 명 한 명의 수분양자가 소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쉽게 동의해주는 사례가 없는데요.


스스로 판단하였을 때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할지라도 다양한 케이스의 상가분양계약해지 사건을 경험한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해지가능사유를 찾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문제의 상황에서는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자문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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