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회수방법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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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면서, 투자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친구, 가족, 지인 등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투자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은데요. 상대방을 믿고 거액을 투자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큰 손실이 났다면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죠.


이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서 형사 고소가 필요한 사안일 수도 있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투자금회수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투자금 반환을 위한 절차와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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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잘 반환 받기 위해선, 우선 자금의 흐름과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대응에서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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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더라도 상대방과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메시지, 통화녹취 자료 등을 통해서 투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초자료는 핵심증거로 작용하므로 삭제되기 이전에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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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요구는 법적 분쟁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한 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시킬 수 있으며, 법적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다음 내용을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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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투자금회수방법의 1차적인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상대방 측에서 내용증명을 받고도 변제의사가 없는 등 반응이 없다면 본격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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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 반환 청구를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상대방 측에서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과 입금한 금액이 투자목적이라는 것, 상대방의 기망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허위 정보로 투자 유도 (예: 존재하지 않는 사업, 허위 수익률 제시), 고의적인 미반환 및 잠적,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반복적인 투자금 편취 행위가 있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적 절차를 통해 사기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은 감형을 위해서 일정 부분 투자금을 반환하며 형사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사기죄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스스로 진행할 경우 단순 투자실패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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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의 실질적인 목적은 결국 상대방의 자산으로부터 금전을 회수하는 것인데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놓거나 미리 처분해놓았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가 불가능 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문에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조사를 통해 어떤 자산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회수방법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내 돈을 돌려달라고 말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구조, 형사적 요소, 증거의 입증, 상대방의 재산 상태 확인 등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특히 투자사기의 경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는데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 회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투자금회수방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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