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해지, 거래대금 돌려받기를 희망한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 거래대금 돌려받기를 희망한다면
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청약 당첨 후 혹은 모델하우스 방문 후 충동적으로 계약서를 쓴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계약금이라도 날리더라도 이대로 가는 건 무리예요.” “대출이 안 나와서 분양대금을 못 맞추게 됐어요.” 라고 호소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처럼 수분양자 입장에서 부동산 계약 해지를 고려하게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섣불리 계약을 철회했다가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몰수당하거나, 분양사 측과의 소송까지 가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분양계약 해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금액이 시간이 지남녀서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계약이후 시세가 급락하며 예상했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파기를 희망하는 분이 많습니다.
더불어 은행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의 대출이 거절되거나 막히면서 대급 납입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있으며, 계약당시 들었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현저히 다르게 건축되는 경우, 담당직원이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등 매우 다양한 사유로 부동산 계약 해지를 희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 체결 이후 ‘상황 변화’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실망감이 클수록, 수분양자는 부동산 계약 해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경제력의 변화나 대출이 안나와서 등의 상황은 개인사정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대응이 어려우므로 합당한 해제의 사유를 찾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 시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계약금 반환 여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법에 따라서 매수인이 파기를 희망할 경우엔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파기를 원하면 두 배를 배상(배액상환)해야 한다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중도금 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한 해지만 가능한데요. 한 명의 수분양자라도 더 모집해야하는 분양사나 시행사 입장에서 계약해지 요구에 쉽게 응해줄리가 없습니다.
이 때는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를 찾아 무효한 계약임을 입증하고 파기 및 대금 반환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계약서 및 설계도와 다르게 건축된 경우, 허위 과장광고, 입주지연 등 분양사 측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라면 거래대금을 얼마나 입금했는지와는 무관하게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화나 문자를 받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길에서 물티슈나 행주와 같은 사은품을 받고서 직원의 손에 이끌려 홍보관에 갔다는 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냥 둘러만 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갔다가 담당직원의 권유에 등떠밀려 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계약금까지 납입하고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요.
위와 같이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서을 교부 받은 후 14일 이내에 부동산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납입한 대금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사나 시행사 측은 해지의사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받았던 대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청약철회 주장이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금, 위약금, 책임 소재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해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부동산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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