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집주인이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집주인이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면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집으로 이사도 못 가는 상황 생각만 해도 정말 막막한데요. 실제로 많은 임차인들이 이러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다음 거처로의 이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입자의 중요한 자산인데요. 상대방 측에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임대인의 자금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거나 집이 매매되지 않아 자금이 묶인 상태인 것이죠.
이 외에도 임대인이 다른 채무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었거나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아예 잠적하는 악의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죠.
이 처럼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이 거처를 옮기지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 지연
집주인 측에서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 개인의 책임일 뿐 이를 임차인이 기다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2. 부동산 경매 절차로 인한 반환 불가
임대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보증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합니다.
3. 고의적인 지연 또는 연락 두절
임대인 측에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돈을 마련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믿고 기다려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까다로운 법적절차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나 부담스럽다면 우선 집주인 측에게 전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잘 작성된 문서로서 반환하지 않을 시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지고 등기부에 기재가 된다면 열람을 통해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상대방 측에서 빠르게 변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상대방 측에서 반환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준비할 서류가 많고 임대인의 반박에 대비해 논리도 잘 정리하여야 하며 경매나 가압류 등 집행 단계까지 이어질 경우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요. 법률적인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가 매우어렵습니다.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대인의 반환 거절 또는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면 지금이 대응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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