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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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갈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연락을 기피하거나 터무니없이 기다리라고 하는 등 보증금이 묶여버리면 새로운 집 계약도 어렵고 괜한 시간만 끌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유용한 법적 수단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부터 어렵게 느끼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요한 방패이자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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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규정된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의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경매나 매각을 통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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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하고 목적주택을 비워주게 되면, 더 이상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게 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의 권리를 표시해두면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점유를 포기하고 이사하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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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청 후 법원의 결정까지는 1주~2주 정도 소요되며, 인용 결정이 나면 해당 등기를 신청해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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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직접 신청하려 할 경우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명확한 형식과 내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보정명령이 반복되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단순한 양식 문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 등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합니다.


해당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인용되는 것이 좋은데요. 미흡한 준비로 보정명명이 계속될 경우 시간과 비용만 낭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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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의 실질적 수단이자, 이후 소송이나 경매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첫 단추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빠른 절차 진행이 중요한데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의뢰인 A씨는 만기 이후 전세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스스로 진행하다가 지속적인 보정명령에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는데요. 본 측의 조력결과 A씨는 접수 단 2일만에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법적 권리를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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