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상한제도 상황에 따른 해석은?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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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자부담 할 수 있으면 나머지 중도금, 잔금은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생각보다 대출이 잘 나오지 않거나 경제적 사정이 갑자기 안좋아져서 대금납입이 어려워 지는 순간도 오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는 가정하에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없던 것으로 되돌리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하다가는 이자만 더 쌓이게 되며 독촉장까지 날라오게 되며, 최악의 경우 신용불량자까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해제를 고려 중이시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토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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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익성이 전혀 없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분양권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우선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 가족의 반대, 충동적으로 한 것 같아서 등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파기는 초기단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초기단계라고 함은 계약금만 냈을 때를 의미하죠. 하지만 민법에 따라서 정상거래를 파기하는 것에 따른 해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전액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가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납입한 후 해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지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사 측에서 협조해주지 않거나 계약을 지속할 것을 강요한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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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련 법률을 근거로하여금 분양계약해제가 가능한 사유가 있거나,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사기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공급대금을 얼마나 납입했는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다투어 계약해제는 물론 냈던 대금까지 돌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제와 관련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다보니 수분양자 스스로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분도 많은데요. 부동산 자체가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명백한 해제사유와 그에 따른 증거를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해지가 불가한 중도금 이후 부터는 법적조치의 난이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수분양자가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도 무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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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분양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률 위반 사항으로는 건축물분양법 위반, 약관법 위반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의 경우 공개모집 및 추첨을 통해 수분양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서 대로 당첨을 시켜주는 등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거래되었을 경우 해제를 구하여볼 수 있습니다.


약관법의 경우 사업자는 고객이 알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약금 부터 입금을 받고 약관을 교부하거나, 전체 약관이 아니라 일부만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법 위반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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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확약한 내용 불이행, 설명과 현저히 다르게 건축된 경우,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의 사유로도 해제 주장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법적대응을 고민 중이신가요? 분양계약해제 가능여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몇 시간을 찾아보더라도 속시원한 대답을 찾기 어려울텐데요.


시간이 지날 수록 분양계약해제의 난이도는 높아지게 되므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안내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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