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 참지말고 대응하세요
영세상인이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해당 상가의 유·무형적인 가치가 쌓이게 되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타인에게 가게를 양도함으로써 그 가치에 대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의 종류는 크게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세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일 수록, 역세권 등 지리적인 장점이 좋을 수록 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데요.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잘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만기일자 6개월 전 부터 영업종료일 까지만 권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간혹 임대차계약 만기가 1년도 더 남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점포를 넘기려는데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권리금 보호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측이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어렵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확인 결과 회수가 가능한 시기라면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이어나갈 후임자를 찾은 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선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권리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앞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해주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건물주 측에서 해당 공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자신의 가족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매도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규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모두 정당한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유주도 이 같은 법률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방해행위를 일삼고 있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다'고 하거나 주변의 시세보다도 상당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식점을 운영해왔는데 음식점은 무조건 안된다는 등 지나치게 업종을 제한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처한 상황이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 D씨는 만기 3개월 전 영업종료를 준비하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후임자를 찾아서 임대인 측에게 주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가족이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건물주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스스로 대응이 불가하다고 느껴 제이씨엘파트너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본 측은 신속하게 사건을 검토한 다음 임대인 측에게 의뢰인 D씨가 권리금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신규임차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많은 내용증명이 오고갔지만 상대방의 입장은 확고하였는데요. 결국 그 동안 주고 받은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 D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권리금 3천4백만 원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기간이 6개월 가량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법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뒤 3년 이내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대응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질 수 있고 증거도 희미해져 갈 수 있기에 보호기간 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선행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 두 번 정도의 거절행위로는 방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들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070-46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