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매매 갱신거절 통보 받았을 때 대응방법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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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L Partners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100% 자기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최대한 오랜기간 운영하기를 희망할 텐데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소유주 측에서 공실조건으로 건물을 팔게되었으니 이번 계약까지만 있다가 나가달라고 요청해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제로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퇴거 요구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건물주의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될텐데요. 임대인 매매 갱신거절 위기에서 소중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의 글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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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상가임차인은 관련법에 따라서 최초계약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권리가 자동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 내에 잘 행사하여야 하는데요. 법적 보호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소유주 측에게 더 영업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전달하여야 하죠.


재계약 요청에 대한 방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셔도 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도 되는데요. 추후 법적다툼의 상황을 대비하여 확실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간단히 재계약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유주 측에서 정당하게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총 8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임대인 매매 갱신거절도 합당한 사유에 포함될까요?


소유주 측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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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매매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상대방 측에서 공실조건으로 상가를 판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 통보를 해온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대응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영업기간이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 매매 갱신거절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은 만기 6개월~1개월 전까지라고 설명드렸는데요. 해당기간에 적절히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임대료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하여 주면 되는데요. 계산한 환산보증금과 지역범위를 비교하여 초과여부에 따라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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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이 초과 된 상황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영업을 2~3년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측에서 정당하게 퇴거요청이 가능하니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따져본 뒤 갱신권한을 잘 행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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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은 상황이거나 환산보증금 초과하여 묵시적 갱신 상황이시라면 임대인 매매 갱신거절 시 차선책으로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총 영업기간과 무관하게 주장이 가능하며, 임대차종료일 6개월 전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까지 주장이 가능한데요. 해당 기간 내에 후속임차인을 찾아서 양도양수계약을 맺고 임대인 측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료 연체나 불법전대 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해주는 등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데요.


매매를 앞둔 임대인이라면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방해하여 양도양수계약이 무산되었다면 임차인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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