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동종영업금지 같은 건물 내 경쟁업체가 입점했다면?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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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커피 전문점의 수는 10만700여 곳으로 2016년에 비하면 6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고객이 많아 매장을 넓게 내지 않아도 되며, 창업비용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가맹점주가 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매장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하나의 건물에 비슷한 품목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전문점이 다수 입점하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큰 대형건물의 1층을 살펴보면 저가커피 프랜차이즈가 다닥다닥 붙어서 영업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죠.


한 건물 내에 다양한 매장이 있다면 소비자에게는 편리할 수 있지만, 상인 입장에서는 고객이 분산됨에 따라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피해를 호소하게 되는데요. 카페동종영업금지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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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유주로 부터 독점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옆 호실이나 같은 건물내에 동종업종이 입점하게 된다면 크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권이 있는 곳의 경우 다른 상가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 조건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웃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의미도 없어지며, 매출은 반토막 나게되며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볼 위기에 처해지게 되죠.


이에 상대방 측 매장에 찾아가 따지더라도 그런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태도를 취할 텐데요.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목적건물의 관리규약을 검토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 건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단을 형성하고 규약을 만들어 두게 되는데요.


규약의 다양한 조항 중에서도 한 건물 내에서 입점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동종업종 제한 및 경업금지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규약 내에 카페동종영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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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동종영업금지가 상가관리규약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독점권 효력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이 때는 임대인 측이 소지하고 있는 분양계약서 상에 특정 업종의 독점권이 명시되어 있다면 유효한 증거로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5호는 커피전문점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 타 호실은 커피전문점 영업이 불가하다와 같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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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을 침해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더 많은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텐데요. 대부분 상대방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우선 내용증명을 토대로 상대방에게 카페동종영업금지 사실을 알리고 업종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입점이 확실 시 되었을 경우에는 증거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본안소송 보다는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보다도 빠르게 진행되며 결과도 소송을 통해 얻는 판결과 비슷하게 받게 되는데요. 위반일 수당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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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은 대응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업적 손실이 더 해질 수 있으므로 문제를 발견한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동종영업금지 소중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기의 순간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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