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권리금 방해 적극적인 대응이 답입니다.

by 제이씨엘파트너스
%EC%8D%B8%EB%84%A4%EC%9D%BC-001_-_2025-09-02T164918.291.png?type=w966 임대인 권리금 방해 적극적인 대응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많은 자금을 투자해 인테리어를 하고 단골을 쌓으며 쏟아온 시간과 노력이 있기에 가게를 그만두는 순간 임차인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권리금 회수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후속 임차인을 찾아도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는 법으로도 명백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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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단순히 가게를 넘기면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사업을 운영하며 축적해온 유형적·무형적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금전이죠. 인테리어, 비품과 같은 시설은 물론, 거래처, 신용, 노하우, 상권에서 쌓아온 입지까지 모두 권리금의 대상이 되는데요.


후속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을 새로운 세입자로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계약이 완성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을 성실히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매우 빈번하며, 결국 임차인은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만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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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권리 행사의 핵심은 ‘보호기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죠. 만약 보호기간 내에 권리금 회수에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여 계약이 무산되어버렸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는 희미해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호기간 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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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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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단순히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한 것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거절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임대인에게도 약간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후속 임차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상당한 이유로 임대차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후속 임차인을 주선할 때 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자력과 성실성 및 계약 이행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알고있는 사실에 기반하여 투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뒷받침될 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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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그마저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임차인은 최대한 많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의 거부 사유를 면밀히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복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문자·통화 기록, 이메일, 협상 과정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권리금 가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증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는 단순한 오해나 분쟁의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의 노력과 시간이 응축된 결과물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후속 임차인을 거절하고 권리금 회수를 막는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만이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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