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누수소송 손해배상청구 절차
사업을 하다보면 예치지 못한 돌발상황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일적인 것이 아니라 매장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영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매출로 직결되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크죠. 특히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무래도 누수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수는 꼭 여름철에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 내린 눈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건물이 낡아 배관의 노후화로 생길 수도 있죠. 어떠한 원인이든지 누수피해는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의 규모는 급속도로 확산되는데요. 임대인 측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한다면 상가누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실텐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그마한 문제라도 알려야 합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여러 번의 전조가 나타난다는 통계적 원칙입니다. 천장에서 처음 몇 방울의 물이 떨어질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간과하게 되지만, 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죠.
오래된 건물에서는 배관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신축 상가에서도 부실공사나 방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큰 문제를 예방하는 열쇠입니다.
당사자의 책임은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차 관계에서는 양측 모두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료를 제때 지급해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은 노후화되며, 이로 인해 누수와 관련된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닥이 잠길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시설물에도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유주에게 문제를 알리고 조치를 요청했으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상가누수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살피세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선을 기피하는 상대방에게 무조건 상가누수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대부분 효력이 없지만, 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소유주의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서에 건물주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문서 및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 대응 가능한 사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문제상황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배관을 잘못 건드려 침수피해가 생겼다면 당연히 공사를 진행한 임차인에게 책임이 부여되겠죠. 법적 대응을 하기전에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자의 원인이 '나'로인한 것이라면
법적다툼에서는 무엇보다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했다 많은 피해를 보았가 말로써만 이야기 하기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더욱 신빙성을 높일 수 있겠죠. 가장 효과적인 입증 자료는 당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간혹 빠르게 오픈을 진행하고자 이러한 과정을 거르고 복구부터 시도하는 분이 많은데요.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청구하는 상가누수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선이 지연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남아 있어도 종료할 수 있으며. 분쟁 기간 동안 영업이 불가능하다면,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료 납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3기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면 계약 갱신 권한이 보호되지 않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미납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 불가할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가누수소송 시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미납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