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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사고 중대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by 제이씨엘파트너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사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형사처벌 위기를 감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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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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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지난 7월 기준 26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구 약 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는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한 첨단보조장치들이 많이 장착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수가 증가하다보니 교통사고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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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형 중 자신의 부주의로 신호위반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보험가입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라면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이 가능하지만 해당유형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선침범(중침),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 주취운전, 보도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총 12가지 중대사건에 해당될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 처분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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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사고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분수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에 그쳤는지 혹은 그 정도가 심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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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에도 CCTV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뒤 올바른 진술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감형을 통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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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목격자, CCTV등 수많은 증거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사고에 대하여 100퍼센트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감형사유를 마련하여야 하는데요. 자신의 과실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상황에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사고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자료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첫번째는 객관적인 증거확보 두번째는 혐의에 대한 인정, 세번째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와 양형사유 수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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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신호위반사고는 중과실이라는 말 처럼 사고발생 책임자에게 강한처벌이 뒤따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지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일 처음 이야기 했던 것처럼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 합의가 성사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형량에 많은 영향을 주게되므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이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의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금전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책정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양측이 생각하는 적정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 경제적손실, 과실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적정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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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잠시만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자책하며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 이후 발생하는 법적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기에 단순 신호위반사고로 생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은 스스로 진행하기 매우 까다롭고 난이도도 높은 편입니다.


명백하게 과실이 있다면 잘못에 대한 인정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사실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대응을 잘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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