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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제대로 회수하는 방법은?

by 제이씨엘파트너스
약국 권리금 제대로 회수하는 방법은?


운영이 어려워 짐에 따라 종료하는 경우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영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상가에서 장사를 진행하던 세입자는 양도양수거래를 통해 그동안 쌓인 약국 권리금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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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적 가치를 어떻게 회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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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거하는 과정에서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자가 그곳에서 새롭게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지리적인 이접 등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모든 가치를 양도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국 권리금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건물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소유주가 최종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해주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시기에나 이 권한에 대하여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임대차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영업을 종료하는 날짜까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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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에 신규임차인을 구한 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행위를 하면 됩니다. 주선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임대인도 한 번 세입자를 들이면 향후 10년 동안 마음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선택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람을 들인다면 상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호기간에 맞추어 후임자에 대한 알고있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책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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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업종에 비하여 약국 권리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1억 원 이상 부터 시작되는데요. 처방이 많아 조제료가 높은 상황인데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금전적 손실이 상당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영업가치는 지리적 이점, 시설 및 인테리어, 단골고객 및 평균매출, 거래처와 신용 및 노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데요. 약국은 1년간의 조제료 및 일반의약품의 매출 등을 토대로 산출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병.원의 주요 의료과목이 무엇인지 상권이 얼마나 발달하여 있는지 위치는 어느 곳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중간에서 방해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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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후임자와 신규계약을 체결 해주지 않거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 등 중간에서 방해를 한다면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업종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직접 사용의 이유로 애초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생각이 없는 경우라면 지속적인 주선 행위에도 불구하고 약국 권리금 회수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당하지 않은사유로 위와 같은 방해를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법적대응을 고려하여 보기 바랍니다.


결격사유는 당연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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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약국 권리금을 보호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결격사유는 당연하게 없어야겠죠.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동안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불법으로 전대한 경우, 고의로 목적물을 훼손 혹은 멸실한 경우, 불법 증축한 경우 등은 귀책사유로서 권리금 회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료 연체인데요. 약국 운영이 잘 안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약속한 임대료는 밀리는 일 없이 잘 지급하여야 본인의 권리를 잘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라며 현재 문제상황이 발생되었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법을 토대로 주장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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