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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와 사랑 Jan 15. 2022

노역수 웃겼지만 웃지 못할 이야기

  얼마전 20대 중반의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노역 10일(벌금 100만원)을 받고 들어와 입소절차를 밟는데

교도소 경험이 전혀 없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부모님께 연락해서 벌금을 내고 출소하라고 하였더니 염치 없어서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했다.

  10일 동안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 마침 내 근무날이어서 출소절차를 밟으며 난방도 되고 TV도 나오니 지낼만 했지?라고 "예, 괜찮었어요."대답하며 밝은 웃음을 지었다.      

  "다시는 올곳이 못된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큰일났네. 다음에 또 오면 안되는데......."라고 말하자

씨익 웃으며 "그러게요 처음엔 무섭게 생각했는데 지낼만 했어요."라고 말한다.

  며칠전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노역 2일(벌금 20만원)을 받아 입소했다. 입소절차를 밟으며 "내일 아침에 출소할 겁니다."라고 말하자 "내일 가면 안되는데 아픈데도 많고 그런데 좀 쉬었다 가면 안되요?"라고 말한다. 웃음이 절로 터져 나와 함께 있던 직원과 웃으며 "교도소가 요양소인가요. 내일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교도소에 수용전력이 많은 사람인듯 자연스럽게 옷도 없고 차비도 없으니 다 챙겨줘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옷이 없는 사람은 출소복을 챙겨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차비도 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내가 교도관인지 봉사단체 직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며 쓴웃음이 나왔다.

  몇년 전에는 노역 1일을 집행받은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다. 벌금 만원이었다. 노역 1일은 당일에 출소시켜야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한푼도 없어 주소지 부산까지 3만원가량의 귀주여비를 주니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라는 말을 하며 이해가 안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교도관인 내가 이해가 안되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될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이다.

  벌금 만원을 못내서 교도소에 들어갔더니 3만원을 주었다고........

  노역과 관련된 모순된 법집행은 수없이 많다. 한달여전에도 벌금 300여만원을 받은 노역수 한명이 술에 찌들어 들어올땐 몰랐는데 술이 깨고 나니 거동을 못할 정도로 정상이 아닌 환자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고관절 골절이라 입원시켜 수술을 시켜주느라 이천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과연 이런 법집행을 해야하나? 의문이 들었다.

  택시를 탄후 택시비를 안내고 미집행된 노역건이 있으니 잡아가라고 하여 들어온 사람도 있다. 교도소가 이렇게 운영될바엔 차라리 교도소 한켠에 요양소나 보호소를 지어 노역전과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역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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