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근속한 혜택 누리기
퇴직소득은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성실히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소득처럼 합산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할 때 큰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이 매우 많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퇴직소득세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노후 생활에 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한 번 정산받은 적이 있다면, 최종 퇴직 시 이전에 받은 금액까지 합산해서 과세해 달라고 퇴직 전에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인데요, 이 문서는 과거에 받은 퇴직금의 금액과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입니다.
퇴직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은,
첫번 째, 직접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때, 챙겨 두는 것입니다.
두번 째, 대부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세번 째, 지방 세무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냈던 세근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 따로 계산 >
김과장님은 1991년에 입사해서 2023년에 퇴직하면서 총 5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는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4천만 원, 명예퇴직금 3억 원, 그리고 과거에 2013년에 미리 받은 퇴직금 1억 6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계산을 따로따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2013년에 먼저 받은 1억 6천만 원에 대해 492만 원의 세금을 냈고,
2023년에 퇴직하면서 나머지 3억 4천만 원에 대해 5,376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때는 중간정산 이후 남은 10년만 일한 걸로 계산되어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결국 세금이 총 5,868만 원이나 됩니다.
퇴직금을 나눠서 계산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합쳐서 계산>
김과장님이 1991년부터 2023년까지 33년간 일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한 번에 계산하면, 세금이 훨씬 줄어듭니다.
총 퇴직금 5억 원에 대해 장기간 근속자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은 2,617만 원만 나오고,
예전에 이미 낸 492만 원은 빼주므로 실제로 추가로 내는 세금은 2,125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따로따로 계산했을 때보다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한 사람을 위한 세제 혜택 덕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