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및 해지 시 불이익
퇴직연금 IRP는 단순한 퇴직금 보관 계좌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는 물론, 세금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도 해지 시엔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따르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전기납 vs 20년 납 (전기납이 유리한 이유 3가지)
▪80세 만기 vs 100세 만기
▪갱신형 vs 비갱신형 차이(갱신형이 유리한 경우)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퇴직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예금·채권 등에 투자해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형 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이 직접 운용하며,
이직이나 퇴사 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노후자산 장기 운용을 위한 제도이므로,
중도 해지 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섣불리 해지하면
세금 부담은 물론, 복리 수익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환수와 추가 과세 등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해지 전 반드시 시뮬레이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IRP 납입액은 연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년 400만 원을 납입하고
13% 세액공제(52만 원)를 5년간 받았다면, 총 260만 원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중도 해지 시 이 260만 원 전액을 다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IRP는 원래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되지만,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IRP에 1억 원을 예치하고
수익까지 포함해 1억 2천만 원이 됐다면,
중도 해지 시 약 **1,980만 원(16.5%)**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약 3배 가까운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IRP의 진짜 가치는 장기 복리 효과에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자산 증식의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매년 700만 원씩 10년간 5% 수익률로 납입했다면
10년 뒤 9,100만 원 이상이 되지만,
5년 만에 해지하면 약 3,6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복리의 힘은 ‘시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도 해지는 노후자산의 성장을 끊는 셈입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절감 효과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즉,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연간 100만 원 이상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IRP는 장기 운용 상품이므로,
가입 전 아래 3가지를 꼭 비교해보세요.
1️⃣ 수수료 수준 – 장기 적립일수록 수수료 차이가 큰 영향을 줍니다.
2️⃣ 상품 다양성 – 주식·채권·ETF 등 운용 폭이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3️⃣ 서비스 품질 – 상담, 리밸런싱, 모바일 관리 등도 중요합니다.
IRP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도 추가로 납입 가능하며,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안정형·적극형·균형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일정 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와 수령 절차등 전반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포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