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야기 4_ 한인 개고기 파동
wb11 한인 개고기 파동
2001년 가을 저녁 뉴욕 tv ch wb11 에서는 헤드라인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폴리라는 고발 전문기자가 약 6개월간의 취재한 화면에는 휴먼 소사이어티라는 동물 보호 단체와 함께 한국인 김씨가 운영하는 농장을 방문하여 몰래카메라로 개고기를 구입하는 장면과 김씨 농장에 전화하여 개고기를 판다는 내용의 녹취록 화면을 촬영한 것이었다. 한국인 김씨가 운영하는 농장에 몰래카메라로 접근한 사람들은 wb11에서 고용한 한국 사람들이었다.
또한 한인들과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 플러싱의 한인 음식점에서 보신탕이 있냐? 물어보고 주문하여 가지고 나가는 모습도 방송되고 있었다.
방송이 나간 후 미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개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야만인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음날 KBS PD 특파원의 리포트를 시작으로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취재 도중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인 김 씨 농장에서 판매한 개고기를 실험실에 보낸 결과 애완견이 아닌 들개과 canine로 나왔고. 식당 것은 SHEEP(양)으로 나왔던 것이다.
canine 는 개과의 모든 동물들 즉 늑대. 여우. 카 요리 (야생개 COYOTE) 등을 말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한인 김 씨가 판매한 개 요리는 애완견이 아닌 야생에서 키우는 개의 종류로 미국인들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폴리 기자는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애완용을 비롯한 모든 개를 식용으로 먹는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보도였다
우리는 폴리 기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폴리 기자는 응하지 않은 상태였다.
맨해튼의 WB11 방송사, 취재 요청을 하러 간 우리는 이내 출입금지 제제를 받으며 방송사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그때 나의 두배는 될듯한 WB11의 흑인 카메라 기자는 나와 우리팀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날의 모습은 wb11 저녁 뉴스와 미국 내 한국일보 1면에 대서특필 되어서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사실 확인이나 증거 없이 방송을 강행한 방송사의 태도와 이에 동조하는 한인들의 태도도 옳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미국 방송사 wb11의 잘못된 보도에 피해를 본 것이다. 방송이 나간 직후 한국과 유럽 특히 요란한 애견가들이 많은 프랑스에서는 폴리 기자가 내 보낸 방송이 replay되면서 한국인들은 야만인으로 치부되어 유럽 전역에 방송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인 김 씨가 판매한 개 요리는 애완견이 아닌 야생에서 키우는 개의 종류로 미국인들도 식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은체 한국인들은 보신탕이라는 음식으로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개탄할 일인가?
물론 과거에 국내에서는 키우던 개를 식용으로 먹었던 경우가 있어 우리는 설마 설마 하였던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wb11 폴리 기자 또한 한국인들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다. 미국 내에서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 씨 농장과 플러싱에 있는 식당의 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생개 COYOTE와 SHEEP(양)으로 합법적인 것이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게는 인격살인, 가정 파탄, 자살 등 심각하다. 유튜브 시대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고 영상들 중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영상들이나 잘못된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있다. 방송을 하거나 영상을 만드는 우리들은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를 누군가 보게 되어 있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피해는 나라 전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시간이 지나 김 씨 농장에 김주호 씨는 미국 방송사로부터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얼마 후 wb11 방송사는 김 씨의 고소 취하 조건으로 액수 미상의 돈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개고기를 먹는 동양인의 오명을 씻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계속
-미디어와 가짜뉴스의 피해
-미디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