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부. 주파수 경매 첫 도입
2011년 8월 17일. 한국의 통신사 간 최초 LTE 주파수 경매가 막을 올렸다.1)
주파수 할당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던 끝에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 동시오름입찰제도 아래,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 날이었다.
첫 경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열렸다. 이른 오전부터 각 사를 대표하는 경매 대리인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경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날로 이월되는 방식이었다.
이번 경매에서 가장 먼저 주인이 정해진 것은 2.1GHz 대역이다. 정부는 LG유플러스의 주파수 보유 공백을 인정해 이 대역에 단독 입찰 기회를 부여했고, LG유플러스는 경쟁 없이 4,455억원에 20MHz 대역폭을 확보했다.2) 이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은 SK텔레콤과 KT가 맞붙은 1.8GHz와 800MHz 대역에서 펼쳐졌다.
핵심은 1.8GHz였다. 경매가는 4455억 원부터 시작해 30분마다 정해진 휴대전화로 입찰하는 ‘동시오름’ 입찰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최고입찰가격보다 최소 1% 이상 많은 금액을 다음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가령, SK텔레콤이 더 많은 입찰가를 제시한다면 다음 라운드는 빠진다. 다음 라운드는 KT가 최소입찰증분에 따라 기존 대비 높은 가격을 적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차기 라운드는 다시 SK텔레콤이 입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국제적으로도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용 황금 대역으로 통하는 이 주파수를 둘러싸고 양사는 단 하루 만에 11라운드를 소화하며 4,455억원이었던 시작가를 4,921억원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승자를 가리진 못했다.
이튿날로 이어진 경매에서는 10라운드가 추가됐지만, 여전히 낙찰자는 나오지 않았다. 누적 21라운드, 입찰가는 5,437억원. 양측은 물러서지 않았고, 그 여파로 ‘치킨게임’ 우려가 고조됐다.3)
3일차인 8월 19일에는 또 다른 10라운드가 진행됐다. 누적 31라운드, 입찰가는 6,005억원까지 상승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주말 동안 경매가 일시 중단되자, 양측은 전략 조정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낙찰가가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예고한 “과열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은 사실상 무색해진 셈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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